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채우려는 근로자는 두 계좌의 세액공제 효과가 같더라도 원금 보호 여부, 위험자산 투자 한도, 수수료 구조가 계좌마다 다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KB증권이 공개한 해당 가이드는 이 조합을 한도를 채우는 대표 예시로 제시하면서 중도인출과 투자 제한이 계좌마다 다르므로 특성을 보고 비중을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예금자보호와 위험자산 한도의 차이가 어느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을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2026년 세법 기준과 해당 가이드의 안내(기준일 2026년 5월)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제도의 골자: 공제액은 같고 계좌 규칙은 다릅니다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를 넘으면 13.2%이며 두 수치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조합의 공제액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99만원과 49만 5천원을 더한 148만 5천원이고, 초과일 때 79만 2천원과 39만 6천원을 더한 118만 8천원입니다. 납입액별 세액공제액 표는 KB증권의 IRP 연말정산 가이드에 소득 구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계산상 최대치이며 실제 환급액은 그해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두 계좌에 900만원을 어떻게 나누어도 공제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분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계좌별 운용 규칙과 보호 범위가 됩니다.
대상과 조건: 일부 자금은 원금을 지키려는 근로자
이 글의 독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올해 처음 900만원을 채우려 하면서 그중 일부는 원리금보장형으로, 나머지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독자에게는 어느 계좌의 돈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적배당형 비중을 어느 계좌에서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두 계좌 모두 노후자금 계좌라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가이드는 IRP 연금을 만 55세가 지나고 가입한 지 5년 이상 됐을 때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퇴직급여가 있으면 5년 요건은 면제됩니다. 요건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고, IRP의 중도 인출은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계좌는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사적 연금계좌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 글의 세액공제 계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도 그 기금의 적립금 운용 방식과 보호 범위는 해당 제도의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계좌별 보호 범위와 투자 한도 비교
해당 가이드의 본문과 유의사항 문구에서 확인되는 차이를 항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적지 않았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IRP는 단독 900만원이며 합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 위험자산 투자 한도: IRP는 위험자산을 최대 70%까지 담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이 한도가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IRP 적립금 중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은 다른 보호상품과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되며, 운용 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IRP의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은 해당 가이드 안내 기준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중도 인출: IRP는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 수수료: 해당 가이드가 고시한 IRP 수수료는 연 0.20~0.25%이며,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면제되고 펀드보수 등은 별도입니다(현재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별도 안내).
이 비교에서 원금 보호를 중시하는 독자에게 의미가 큰 항목은 예금자보호입니다. IRP는 원리금보장형(예금 등)과 실적배당형을 함께 담는 계좌이므로,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부분은 일반 예금과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가이드 기준 연금저축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원금을 지키려는 자금을 연금저축에 두는 경우에는 이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적배당형 비중을 높이려는 독자에게는 위험자산 한도가 의미를 갖습니다. IRP는 위험자산이 최대 70%로 제한되지만 연금저축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자산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도 두 계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좌별 배치 예시: 900만원을 나눌 때의 계산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 조합을 예로 들면, 연금저축 600만원을 실적배당형으로 운용하고 IRP 300만원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체 900만원 중 3분의 1인 300만원이 원리금보장형이 되고, 이 부분은 IRP의 예금보호 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범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앞서 계산한 148만 5천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배치 방식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반대로 IRP 300만원에도 실적배당형을 담으려면 위험자산 70% 한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적립금이 300만원일 때 위험자산으로 담을 수 있는 금액은 210만원 수준이며, 나머지는 위험자산이 아닌 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개별 상품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지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이 계산은 한도의 크기를 가늠하는 참고치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금보호 한도를 계산할 때는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기준이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회사가 판매한 다른 보호상품을 IRP 안에서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 그 금액이 합산되어 1인당 1억원 한도에 반영됩니다. 첫해 300만원 납입만으로 이 한도에 닿을 가능성은 낮지만, 퇴직급여를 IRP로 받는 시점에는 적립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 납입 전과 연말정산 전에 점검할 항목
배분을 정하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항목은 해당 가이드가 안내한 확인 경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본인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 정합니다.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지, 두 계좌 합산이 9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그해 공제를 받지 못하며, 다음 해 납입액으로 넘기려면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편입하려는 상품이 원리금보장형인지 실적배당형인지, 예금보호 대상인지를 상품설명서와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 IRP의 위험자산 비중이 70%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납입 내역을 대조하고, 최종 결정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KB증권 이용자는 M-able앱의 'MY 절세자산' 메뉴에서 올해 공제 가능 금액과 추가 납입 여력을 확인할 수 있고, 연금 납입 증명서도 앱에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당 가이드는 안내합니다. 배분 방식이 고민되면 퇴직연금 전용 연금자산관리센터(1600-5511, 평일 8:00~17:00)의 1:1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세법과 해당 가이드의 기준일 안내에 따른 것으로, 과세 기준과 수수료, 운용 한도는 세법 개정이나 회사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납입 전에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