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 해마다 9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직장인 가운데 주식형 ETF·펀드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려는 분은 두 계좌에 금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위험자산의 최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세법 기준으로 두 계좌의 합산 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며, 이 한도 안에서는 어느 계좌에 넣어도 공제액이 같습니다. 다만 IRP에는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900만원을 납입하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려 할 때 배분 방식별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제도의 골자: 세액공제 한도와 위험자산 한도는 따로 움직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이고,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인정되며, 두 계좌를 합산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이를 넘으면 13.2%이며 둘 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 최대 공제액은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치이며 실제 환급액은 그해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계좌의 운용 규칙은 서로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비율에 제한이 없고, IRP는 위험자산 투자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600만원+300만원이든 IRP 900만원이든 결과가 같지만, 운용 측면에서는 IRP에 넣는 금액이 커질수록 위험자산으로 채울 수 없는 몫도 함께 커집니다. 두 계좌의 차이와 대표 배분법은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안내에도 정리되어 있으며, 이 기사는 그 배분이 운용할 수 있는 위험자산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배분을 정할 때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은 두 한도가 적용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그해 납입액에 적용되고, 위험자산 한도는 IRP 계좌에 쌓인 적립금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제액은 올해 넣은 금액만 확인하면 계산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 여유는 IRP에 이미 들어 있는 자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공제는 모두 받았으나 계획한 만큼 주식형 상품을 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과 조건: 이 계산이 맞는 독자와 전제
이번 계산의 독자는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근로자로,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 합계 900만원을 납입할 계획이며 장기 보유를 전제로 주식형 상품 비중을 높이려는 분입니다. IRP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과 퇴직급여 수령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독자는 두 계좌를 모두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13.2%가 적용되므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18만 8천원의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한 해 새로 넣는 900만원만 놓고 단순화했습니다. IRP의 70% 제한은 새 납입금이 아니라 계좌 전체 적립금에 걸리므로, 이미 퇴직금이나 과거 납입금이 쌓인 IRP라면 기존 자산 구성에 따라 이번 납입분에 쓸 수 있는 위험자산 여유가 달라집니다. 또한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모두 받는다는 전제에서는 연금저축에 600만원보다 많이 넣는 경우를 비교에서 제외했습니다.
적용 예시로 퇴직급여가 이미 이전된 IRP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적립금 가운데 위험자산이 이미 70% 가까이 차 있다면 새로 넣는 금액은 대부분 위험자산이 아닌 상품으로 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적립금을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두고 있다면 새 납입분에 위험자산을 더 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아래 비교의 수치는 IRP를 새로 개설했거나 기존 적립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가까운 값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달라지는 점: 배분 방식별 위험자산 최대 비중
세 가지 배분 방식을 같은 900만원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자산 최대치는 연금저축 납입액 전액과 IRP 납입액의 70%를 더해 계산했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위험자산 최대 810만원(600만원+210만원)으로 전체의 90%입니다. IRP에서 위험자산이 아닌 상품으로 둬야 하는 금액은 최소 9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최대 118만 8천원입니다.
-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위험자산 최대 720만원(300만원+420만원)으로 전체의 80%입니다. IRP 안의 비위험자산은 최소 18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최대 118만 8천원입니다.
- IRP 900만원 단독: 위험자산 최대 630만원으로 전체의 70%입니다. 비위험자산은 최소 270만원이며, 세액공제는 최대 118만 8천원입니다.
공제액은 세 방식 모두 같지만, 위험자산을 최대로 담을 수 있는 금액은 810만원과 630만원 사이에서 180만원 차이가 납니다.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려는 독자에게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대표 배분이 위험자산 여유가 가장 큰 구조입니다. 반대로 변동성을 줄이려는 독자라면 IRP 비중이 큰 배분을 택해도 공제 측면에서 손해가 없으므로, 배분은 공제액이 아니라 운용 목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위험자산 비중을 90%에 가깝게 가져가려는 목표라면 세 방식 가운데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는 배분만 그 수준에 닿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하려는 목표라면 세 방식 모두 조건을 충족하므로 중도 인출 가능성이나 계좌 관리의 편의 같은 다른 요소로 고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표 배분을 택한 경우의 예시로, 연금저축 600만원을 모두 주식형 ETF로 담고 IRP 300만원 중 210만원을 주식형, 90만원을 원리금보장형으로 두면 전체 위험자산 비중은 90%가 됩니다.
위험자산을 많이 담는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계좌 안의 펀드·ETF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아울러 만 55세 이후·가입 5년 이상 요건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받으면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3.2%로 공제받은 독자는 16.5%를 내게 되므로, 손실 구간에서 해지하면 불리함이 겹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배분 전에 점검할 항목
배분을 정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납입한 금액과 남은 공제 한도(합산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를 확인합니다.
- 기존 IRP 적립금 규모와 그중 위험자산 비중을 확인합니다. 70% 제한은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본인의 총급여 구간과 적용 공제율(16.5% 또는 13.2%)을 확인합니다.
- 중간에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인지 점검합니다. 연금저축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IRP는 법정 사유가 없으면 부분 인출 대신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 보유하려는 상품의 보수와 거래 비용을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는 연말 납입 직전보다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계좌별 납입액을 합산해 남은 한도를 확인하고, 이어서 IRP의 상품별 구성 비율을 조회해 위험자산 여유를 계산한 뒤, 마지막으로 두 계좌에 넣을 금액을 정하는 순서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이미 600만원에 이르렀다면 추가 납입분은 IRP로 넣어야 합산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은 공적연금 등 다른 노후 소득과 함께 볼 때 판단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공적연금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연금계좌의 위험 수준을 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 기준은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세법 기준이며 세법이 개정되면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최대 금액이고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